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스캔한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회사 도장이 찍혀있고 제가 한 사인이 올라와 있는 계약서 입니다.
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스캔한 pdf 파일만 받은 상황인데
이 스캔본이 제가 일한 내용을 증명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올릴때 사용하거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3.3 % 때이는 것인지
주 5일 하루 9시간 30분 일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 받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