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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고의로 회피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련법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인 자가 수취거부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공무수행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즉시 "파면 조치"한다.
- 공무원인 자가 탄핵 등의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수취거부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수취거절은 본인의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상실로 판단되며, 동시에 법률에 근거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파면 조치"한다.
- 해당 서류를 수취할 수 있는 자가 부재하여 수취를 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수취할 때까지 단전, 단수 조치한다.
- 동시에 고지향성 스피커를 거주지의 창문등에 설치하여, 출석 요구서 전문을 녹음하여 90dB 이상의 음향으로 24시간 재생한다.
이러면 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