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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게시물ID : sisa_1246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동여우
추천 : 12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4/12/18 19:28:25

내란 핵심 인물이 왜 민간인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성추행으로 불명의 전역이라니ㅠㅠ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쿠데타 하나도 그렇게 인물이 없었냐
그것도 국군의 날에 강제추행ㅠㅠ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국군의날이었던 2018년 10월 1일,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낸 뒤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노 전 사령관은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해 12월 6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군내 성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으며 연령과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셈이다.

군사법원은 또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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