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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반란군의 훈련이라는
게시물ID : freeboard_2037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과촌된장
추천 : 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15 23:06:44


 

https://www.youtube.com/shorts/PsVKrLcRtBo?feature=share

 

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0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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