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엄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은 전혀 침해할 수 없음.
사법부 기능은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국회) 기능은 전혀 제한할 수 없음.
게다가
계엄 선언 했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당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한 것.
섞열이가 국회를 공격하여 기능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부당한 계엄이라는 것이고
부당한 계엄은 쿠데타임.
그래서 전두환이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음.
비교적 소수인 2~3백명의 병력만 국회로 보냈다 하는데
특전사의 707은 특전사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
적진에 침투하여 암살, 파괴를 하는 킬러부대.
그래서 헬기도 일반적인 헬기 사용안하고
적진 침투용 특수 공격 헬기 사용.
(헬기 모양부터 다름)
707부대원들이 멋모르고 출동은 했지만
국회 공격이라는 명령에
자신들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움직였는데
만약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국회는 이들에게 장악당해서 해제의결 못했을 것임.
당시 상황에서 발포 안하고도 충분히 국회 점령 가능한 부대.
국회 본회의장 점령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
부대원 자신들 생각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
즉
섞열이는 국군 최고의 킬러부대 중 하나를 동원한 것이고
이는 국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려 한 것이고
그리하여 나라 자체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려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