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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의 덫에 걸린 내란의 힘, 정당해산 사유 완성
게시물ID : sisa_1245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3
조회수 : 11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08 20:19:20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

 

1. 당원인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킴

2. 내란 수괴에 대한 헌법상 직무정지 절차인 탄핵을 방해함

3. 내란 수괴에 대한 출당, 제명은커녕 어떠한 징계도 없이 당적을 유지시킴

4. 내란 수괴와 협의 하여 자기들끼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을 모의함

 

과거 통진당 정당해산 판례에 의하면 일부 당원의 행동이라도 당의 해산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 적용해 보면,

내란 수괴에 대해 당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헌법상 직무 정지에도 반대, 오히려 내란 수괴와 상호 협의하여 국정을 공동운영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이 내란 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수괴범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율적 권한일 수 없으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 원리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내란 수괴와 공모하여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다니 제정신 가진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정당이 아닌 것이죠.

물론 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 대선은 내란 가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위한 선거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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