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란 공범과 위헌정당이 국정 공백을 막아?
게시물ID : sisa_1245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ramisù
추천 : 2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08 13:24:49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원 모델은 독일 헌법인데 독일 헌법은 "(2)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3)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 배제가 확정되면, 이 정당에 대한 조세 우대 및 그에 제공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 우대도 폐지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한덕수는 내란 수괴가 임명하고 내란을 모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 수괴의 계엄범죄의 제1공범이다.

범죄자가 범죄 이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계엄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위헌적인 계엄선포를 무효화시키고 그 범죄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을 악용하는)당은  계엄선포를  무효화시킬 때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로 가지 않고 저희들끼리 모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의 회복을 방해 또는 방관하고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조치인 탄핵을 통한 범죄자의 직무정지를  고의로 외면했다.  이런 행위는 "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헌정당과 범죄의 공동정범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공백이다.

 

아직도 실제적으로 가장 악질인 방첩사령관과 동조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120명의 국수본이나 특수본이 빈깡통 휴대폰 하나 받아 놓았다고 자랑하고 밥쳐먹고 커피나 마시고 주머니 손 넣고 잡담이나 하는 모습이 상상된다.

 

제발 꺼져라 

친일 민족 민주 반역자들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