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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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는
내란 음모죄도 아니고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 실형 판결,
소속 정당인 통진당은 해산이 됨.
윤석열은 반란, 내란의 실행범이자 수괴임.
국힘은 반란, 내란수괴 동조자들이자 공범임.
윤석열은 사형, 실행 공범들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함.
국힘 의원들 중 불법 계엄 당시 국회 회의 참석 방해를 주도한
국힘 원내대표 추경호와
불법 계엄 및 윤석열을 적극 옹호한 다수의 국힘 의원들은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임.
(윤석열 탄핵 무산을 위한 집단 행동도 범죄에 포함)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해산이 당연히 되어야 함.
현상황에서는 윤석열과 그 공범에 해당하는
불법 계엄령 실행에 가담한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은
긴급체포 후 사형 및 무기징역 판결이 되어야 함.
또한 공식 석상 및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공공연히 찬성하거나
불법 계엄령 찬성 여론을 위해
선동 자들은 모두 불법 계엄 동조자로서
포괄적 공범으로 지정하고 죄질을 따져 구속 수사해야 함.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 판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정상적으로 판사 집단, 검사 집단, 경찰 집단이 돌아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