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23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12. 3.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위반 행위였다.
대한변협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하야를 준비하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하였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된다.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표결 시간인 17시 이전에 자신의 직을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내려놓는 구체적 일정과 거국내각 수립계획을 밝히는 것뿐이다.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