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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by 선관위침입
게시물ID : freeboard_2036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과촌된장
추천 : 1
조회수 : 7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07 05:33:4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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