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3116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이 글은 예전에 박근혜 촛불집회 당시 올렸던 글로,
“헌법 제 5조 2항: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내용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혼동하고 있는 바처럼 사회공적인 사안에 대해 침묵하며 상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하야 한다는 하는 의무를 말하는 조항이 아니라,
자신의 수장, 직속상관이 공식적이고 정당한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지시를 할때, 이에 대한 상명하복을 거부하고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조항임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행여나 개헌하게 되면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원래 취지나 의미가 혼동되지 안게끔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