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에 가담한 경찰청장, 국무위원 등 전부를 모두 탄핵시키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모두 내란죄로 탄핵될 것입니다.
헌재가 인정했는데 국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진보당처럼 국짐도 정당해산심판청구해야죠.
이석기 등도 내란 등으로 해산했는데 국짐이라고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