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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내란
게시물ID : sisa_1244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념무상x
추천 : 10
조회수 : 11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12/04 16:46:26

제87조 - 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에 관련된 처벌은 왜 무거울까?

 

 

4.19 혁명 (1960년)

배경: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반발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계엄령 발동: 시위가 격화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대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

사망자 수: 약 186명 사망, 약 6,000명 이상 부상.

영향: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며 제1공화국 붕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배경: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계엄령 확대 및 민주화 운동 탄압.

계엄령 발동: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 투입.

사망자 수: 공식 집계로 200명 내외 사망이나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수백 명 부상, 수많은 실종자 발생.

영향: 광주는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어남.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령 선포 후 2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으나, 만약 현재까지 계엄령이 지속 되었다면....??

 

법무부 차관보가 항거한것을 제외하고, 경찰은 국민을 향해 을호 비상명령을! 국방부 장관은 내란 획책 계엄 주동을

추경호란 놈은 여당 의원 뺴돌리기를, 또한 불법 계엄 동조세력들 ( 황교안,민경욱,김소연 등등 .. )

불법 비상계엄 명령에 항거한 국가 안보 주요 기관이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참으로 다행인 결과이다.

 

조금전 국민의힘 의총이후 쳐 웃으며, 심각성을 모르고 "윤석렬 탄핵 반대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을 보니 

내란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똥오줌 못가리는거 같은데.....   기대하겠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불법적인 명령 지시,방조,동조세력들 전부 보본기를 보여야한다. 얘들은 다음에 또 그럴거다. 그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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