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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답답하네요 베스트글
게시물ID :
freeboard_20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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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칼라듐
★
추천 :
1
조회수 :
93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4/11/29 12:30:27
계약의 자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자유도 있는거죠
민법은 계약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어도 법정 사유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해놨어요.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없던걸로 하는 해제란 것도 있는데요
왜 계약만 하면 무조건 거기 구속되는것처럼 여기는지도 모르겠고 따라야되는거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물어보시는 경우 시간되면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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