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초 중고나라에서 물품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고
입금하고 판매자가 잠수타는 흔하디 흔한 직거래사기입니다
더치트, 민원기록 깨끗하고 판매내역도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렇네요
피해액은 60만원 입니다
여튼 사기사실확인하자마자 더치트 등록하고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 접수했습니다
한달쯤 후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사기꾼 잡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 우편물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오겠거니 하고 놔뒀다가 저도 잊어버리고있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생각나서 해당검찰로 문의해보니 4월에 구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원 최종 판결 났다고 합니다
재판중일때는 지급명령? 이라는거 걸수있다는데 재판이 끝나면 민사소송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현 상황은 피의자의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그 외 다른 정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있는건 그사람 이름과 수사했던 경찰의 사건번호, 최종 판결 선고 번호?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민사 걸기전에 피의자랑 연락해서 피해금액만 변제받고 소송까지는 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을경우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추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