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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유죄 판결 분석
게시물ID : freeboard_20353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물안했지
추천 : 0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1/15 16:50:02
34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
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유죄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단체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골프 안 쳤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측 항변은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중요한 명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당시 역할, 해외출장 중 성남도개공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인 점, 같이 골프친 사람도 그 둘 뿐인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김문기를 몰랐다 – 무죄
일단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지요.
법원은 이재명처럼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열거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나,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을 유죄 선고하므로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하였습니다.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유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외 불이익처분받을 수 없기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기본 판례에도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냥 패스.
본건 관련해서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변경한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핵심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①의무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음,
②국토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
③위 협조요청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
④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함
즉,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 대상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방송 매체로 전달되어 파급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중형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편법과 거짓과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이재명식 막사니즘 정치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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