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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검사의 무이자 대출 능력
게시물ID : sisa_1242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마틴러브
추천 : 18
조회수 : 179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0/16 20:15:27

다음이나 네이버에 

 

중앙지검 수사과장의 조의금 실종 사건

검색해주시면 뉴스타파 기사 원문 전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ㅋㅋㅋ


 

<사건 요약!(기사 내용 일부분!)>

 

1.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조 과장)가 지하철에서 50만원 봉투 떨어뜨림

2. 어떤 여성이 줏음

3. 이 여성은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서 봉투에 5만원이 있다고 주장. 하지만 조 전 과장은 봉투 안에 5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 경찰은 이 여성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김

4. 여기까지만 보면,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분실 사고’처럼 보임. 그러나, 분실한 5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자금인지 추적하다 보니

5. “부서 과비에서 빌려 친구 부친상 조의금으로 냈다”

6. 그런데 현금을 주워 간 여성은 재판을 받고 있고, 친구 부친상 조의금을 공금(국민 세금)에서 빌린 조 전 과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여성(피고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

7. 서울중앙지검, “과 운영을 위해 쓴 게 아니다”며 세금 사적 사용 시인 

 

<<여기서 제일 경악스럽고 제일 놀라운 검사의 마인드!!!>>

 

- 뉴스타파와 조 전 수사2과장 통화   

 

□기자: 조의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빌렸잖아요.
□기자: 그래도 며칠 잠깐 빌리셔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쓰신 건,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내가 그걸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제가 과비로 쓰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내가 갚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생각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써버려야지.
□기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과비인데,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국민 세금을 누가 그렇게 현금으로 빌려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없습니까? 그거. 잠시 빌려갖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기자: 그게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조 전 과장: 모르겠어. 나는 총무과에서 받은 거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라고 받은 거니까.

 


-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세금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빌렸다가 갚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다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갚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그렇게 예산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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