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게시물ID : freeboard_2031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마핱
추천 : 4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9/09 11:36:58

 

일전에 썼던 글

 

오늘의유머 -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장문 주의) (todayhumor.co.kr)

 

----------------------------------------------------------------------------------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 쓰는데 다시 질문 글이라니 죄송합니다.

 

오늘 노동청 감독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 일단 회사측에서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뒷 맛이 썩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요양병원의 요양사들은 병원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의 '협동조합'에 소속된 인원들입니다.

편의상 A 조합이라고 하지요.

 

결국 병원은 A 협동조합을 고용한 것이고, 요양보호사들은 A 조합측에 고용되어 파견나온 사람들 이죠.

 

(이놈에 나라는 어째 매번 고용 형태가 '중간' 다리를 두고 노동자들로 마진을 남겨 먹는것인지...)

 

 

어쨌든 A조합 측에서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를 내리겠다 노동청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만,

또 하나의 소식으로. 9월30일 부로 병원측과 조합의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 보호사들이 하루 3교대 근무를 시켜달라고 항의를 해 왔고, 조합측은 이를 거부. 이에 병원에서는 A 조합과의 계약해제)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은 해당 병원에서 근속을 희망할 경우 향후 새로 들어올 B 조합으로 '인계' 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기존 병원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인것이냐....

 

가해자 팀장이 A 조합에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로써 징계를 받더라도 9월 30일이면 B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팀장의 징계는 채 2주도 유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ㅡㅡ;; ㅋㅋㅋ

(물론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기고만장해진 가해자 팀장의 문자가 참 우습고 재미있네요.

가해 자 팀장 외 함께 괴롭힘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1년이상 근속자 이고,

저희 어머니는 1년 미만 근무자 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원들을 다 인계해 갈것으로 말하던 A 조합측의 말과는 다르게 

근무자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적절한 인원들만 인계해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가해자인 팀장이 타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한다!?

팀장문자1.png

 

이제 기고만장해진 팀장의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문자2.png

 

여기서 개긴다는 의미는 기존의 병원에 근속희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들이 개겨봤자 평가 안좋으면 나가리야~ 하는 거죠.

 

이쯤되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습니다. 어머니 께서는 조합측이 팀장을 보호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뭐하러 저 A 조합이 팀장을 보호하려고 계약해지까지 해가면서 저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일인가...

그냥 상황이 더럽게 꼬였다 생각은 합니다.

 

걱정이 되는건, 혹시 팀장이 제 어머니의 근무평가를 나쁘게 줘서 기존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해고 당한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병원에서 A조합을 계약해지 한 것이고. B 조합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안받아 준 것 뿐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여전히 A조합원이고. A 조합에서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저희 어머니를 이동근무 조치 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들은 기존의 병원에 모두 그대로 남고, 신고자인 저희 어머니만 집에서 아주아주 먼 병원으로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A조합은 저희 어머니를 해고 한게 아니고 다른 근무지를 제시한 것이니. 싫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것이고.

계속 다닐꺼면 다녀라는 것이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뭘 민원을 넣거나 고소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동귀어진만 생각중입니다. 형사고소만이 답이다.....

 

하지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