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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의무가입대상인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음
게시물ID : freeboard_2030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발빠닥
추천 : 2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8/27 18:44:51

하지만 제동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 한화손보 설계사는 “법률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제도나 법이 미비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정리되지 않아 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대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니지만, 최대시속 25km가 넘는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로 갈 수도, 번호판 없이 차도로 갈 수도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온라인 쇼핑몰은 속도가 빠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왕성하게 판매하고 있다. 최대시속 30km에서 60km로 XQ-1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다. 대부분 해외 직구 등이기는 하지만 구매와 사용에 제한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결정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려면 제조‧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260204


그 슈가 음주운전얘기로 이 얘기가 나왔나본데 

킥보드 스쿠터 문제도 그렇고.... 가입할 보험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 제도 개선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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