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게시물ID : sisa_1240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라질넘
추천 : 1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8/09 18:29:13
피해자 대신 칼 맞아야 되는거냐 라는 발언에 대하여..

전쟁 또는 국지전 상황에서 군인은 평시군법이 아닌 전시군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거라면 정정요구 댓글 부탁합니다.
전시상황에서 적전도망은 사형으로 알고있구요.. 이건 지휘고하를 막론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치안현장은 일선 경찰관님들의 최전방인데 당시의 두 분의 경찰관님들은 시민을 위험에 처한 범인을 제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서 적나라하게 나온것처럼 도망치기에 급급했죠.

이것은 전시상황 하의 적전도망에 해당되니,
두 경찰관님들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잠정적 사형폐지 국가이니 무기징역을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렸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용서는 안되죠. 이걸 용서한다면 세월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그 간부들도 얼마나 무서웠길래 사백명의 아이들을 버려뒀을까 하는 측은함이 들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되요. 입장바꿔 생각해도 나같으면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제 직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피해자께 사죄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