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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실물 생겼을 때 앱으로 신고 조회 되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2027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chdream
추천 : 2
조회수 : 14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6/18 11:23:01

분실물 신고 방법

 

1. 경찰청 유실물 센터 회원가입(PC 버전에서만 가능)

2. 분실물 신고 클릭

3. 관할관서 / 분실 정보 / 물품 정보를 입력하면 분실물 신고 완료

4. 신고 완료 후, 나의 분실물이 등록되면 입력한 나의 연락처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무조건 분실물 센터로 가야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로스트112라는 앱이 있었네요.

여기서 조회도 되고 신고도 되고 다 되네요.

다만 회원가입 필수라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부러 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https://minwon.xn--o39an2bqdw74b8te7xy.com/%ec%84%9c%ec%9a%b8-%ec%a7%80%ed%95%98%ec%b2%a0-%eb%b6%84%ec%8b%a4%eb%ac%bc-%ec%84%bc%ed%84%b0-%ec%9c%84%ec%b9%98-%eb%b0%8f-%ec%97%b0%eb%9d%bd%ec%b2%98-%eb%b6%84%ec%8b%a4%eb%ac%bc-%ec%8b%a0%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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