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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알아야할 조부모 돌봄 수당
게시물ID : freeboard_2026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chdream
추천 : 5
조회수 : 18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6/04 12:26:45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조건

 

신청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의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그 후 익월에 돌봄 활동을 시작하며 익익월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출처 https://wedparhel.xn--o39an2bqdw74b8te7xy.com/%ec%84%9c%ec%9a%b8%ec%8b%9c-%ec%a1%b0%eb%b6%80%eb%aa%a8-%eb%8f%8c%eb%b4%84%ec%88%98%eb%8b%b9-2%ea%b0%80%ec%a7%80-%ec%8b%a0%ec%b2%ad-%ec%b9%9c%ec%9d%b8%ec%b2%99-%eb%af%bc%ea%b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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