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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 똥풍선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권리를 보장함
게시물ID : freeboard_2026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ingPeace
추천 : 2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6/02 09:21:02
헌법재판소가 26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때인 지난 2020년 제정된 법으로, 탈북민 단체들이 휴전선 일대에서 김정은 일가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풍선 등의 기구를 동원해 북한 상공으로 살포하자, 이를 못하게 만든 법이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을 향해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재에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법 개정 2년9개월만에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표현의 자유 로서  북한이든 남한이듯 풍선을 날릴수 있게  헌법재판소가 보장해줌  

기사 출처는 좃선일보임 

https://naver.me/GhNvfL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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