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시 생길 피해사례
게시물ID : sisaarch_1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잔디밭
추천 : 0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02 00:48:08

https://www.spo.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7656&cbIdx=1401&streFileNm=5b7ca2ae-c239-4e63-b5f0-4c6d74adfd91.hwp

클릭해서 보면 국가기관에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사건, 경제계 갑부들 같은 경우 수사가 잘 안되는 경우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특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둣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90%가 서민들의 사건입니다. 

결국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서민만 피해봅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서민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고.
범죄자 수사를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된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더 잘 처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는 유리해집니다. 

공직, 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 내는 것을 막고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2022. 4.

대검찰청 형사부

목 차

1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   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  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사경이 구속송치한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구속을 취소(형소법 §209, §93)하여 석방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검찰 구속기간 중, 피의자가 무혐의인 사실이 밝혀지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검사는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할 수 없습니다.(형소법案 §209)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피의자)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CCTV로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일이나 구금되어 있어야 하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검찰)구속기간 만료 전에는 석방을 할 수가 없으니 저희도 어쩔 없습니다. 10일 후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석방해 드릴 테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 경찰이 동거녀를 납치·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관계를 재검토 하여, 주거지 부근 CCTV 분석, 다수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로 오히려 동거녀가 무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석방 후 혐의없음 처분(’21. 9. 15. 동아일보 「“여성납치” 체포→알고 보니 무고…진실 밝혀낸 검사들」참조)

2

 

검찰 구속 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  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   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경찰이 구속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에게 중병, 부모상(喪)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검찰 구속기간 중, 피의자에게 중병, 부모상(喪) 등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구속집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 (어머니) 우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키다니….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찰) 안타깝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이제 구속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서 저희도 도리가 없습니다.

3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신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무리한 요구 등 불법을저지른 경우 송치받은 검사는 ① 원 사건과 ② 경찰 직무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시정조치요구가능할 뿐 사건을 송치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경찰에 대한 징계요구, 직무범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 지위에서발견한 직무상 범죄 수사를 ‘경찰’로서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원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1회에 한함)을 해야 합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피해자) 경찰이 조사하면서 저에게 ‘증거를 알아서 가져와라’, ‘이럴 거면 고소 취소하라’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여기 경찰 조사 녹음 파일을 가져왔어요.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검찰) 죄송합니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는 때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수 없어요(형소법 案 §197의3⑤, ⑥ 삭제). 검찰의 직접 수사도 안 돼요

(피해자) 그럼 경찰관이 저한테 폭언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검찰) 법상으로는 그런데(검찰청법案 §4①1의2 가목), 저희가 경찰관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려면 다시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요.

(피해자)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저는 어떻게 구제받나요.

※ (참고) ’21. 9. 23. 국민일보 ‘[단독] 힘 세진 경찰, 비밀누설 늘었다...’성매매 업소‘ 단속상황 유출도

4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21. 1. 이전)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검찰청에제출하여, 검사가 직접수사하거나 사건을 관리하면서 경찰 수사지휘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6대 유형의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시 직접 수사 가능 하나, 그 외 사건들은 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경찰에 이송해야 합니다.

(개정안) 6대 유형 범죄는 물론, 검사는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 공수처 검사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조차 없습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피해자) 경찰에서 친인척 간에 돈 안 갚는 정도로는 사기가 안 되어서 고소장 안 받아준대요. 제 노후자금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검찰) 죄송합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고소장 접수도 못 합니다.(형소법 案 §196 삭제)다른 경찰서에 가시거나, 해당 경찰서 다시 가셔서 사정 말씀하시고 접수해 달라고 얘기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참고) ’21. 1. 시행된 현 수사절차에서도 고소인의 고소장 제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

5

 

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者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재) 검사가 경찰서 유치장 감찰 중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안)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이 의심되더라도 대상자의 석방을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석방 요구를 거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은 절대 송치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에게 보장되는 유치장 감찰권이 유명무실해집니다.

-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도는 경찰의 불법 구금 역사에 대한성적 고려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피구금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서울 양천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이 09년8월부터 10년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경찰서 사무실에서 절도등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21명에게 자백강요를 위해 구타, 속칭 ‘날개꺾기’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행한 사건으로 남부지검의 유치장 특별감찰 등을 통해 실체 규명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불법 피구금자 석방 및 송치 명령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석방 요구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재량을 부여하여 유치장 감찰 제도를 형해화시킵니다.

법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지연시켜 인권보호 정신에 역행하게 됩니다.

- 정안에 의하면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정당한 이유 여부에 관한 소모적 다툼이 발생하여 피구금자의 석방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 구금 의심 사안의 경우 불법구금된 대상자를 신속히 석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불법 구금의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인권보호 정신에도 반합니다.

6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안)]

제241조(피의자신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신설) 제208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제246조의2(피의자등 의견청취)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피해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정상에 대한 내용을 신문하거나, 대질조사 할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는 ‘의견’을 들을 수만 있는데, 그 절차·방식·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거나, 변호인을 참여시킬 필요도 없으며, 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들은 의견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에 제출하여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발달장애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담검사지정하고, 전담검사가 피해자나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개정안은 검사가 전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피의자) 경찰이 조사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실관계 다 말씀드릴 테니 대질조사도 꼭 해 주세요.

(검찰) 죄송합니다. 대질 조사도 어렵고(형소법案 §245), 저한테 하신 말씀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못하니 따로 써서 법원에 내셔야 해요. 억울하다고 하시는 부분 제가 경찰에 말해보긴 할 텐데(형소법 案 §197의2①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아니라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피의자)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절차에서도 제가 따져 묻고,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왜 검찰에서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차트만 보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나요?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2001년 주거침입하여 칼로 협박 후 강간한 사건에서 정액 묻은 휴지뭉치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 1회 조사(부인 취지)만 있는 상태로 공소시효 1달 남긴 상태에서 송치 받아 피해자 조사, 유전자감정 단계별 담당자인 경찰감식관, 국과수 감정관, 대검 보건연구관 상대로 감정경위·내용 확인, 다른 교도소 복역 중인 피의자 신속히 이감하여 추가 조사하여 시효 완성 전 기소(’21. 6. 24. 서울경제 「“휴지속 DNA로 찾았다”…20년 전 강간범,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참조)

7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안)]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보복 및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오직 경찰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성폭력 피해자) 저를 성폭행한 선생님이 합의 안 하면 가만두지겠다고 매일 매일 연락이 와요, 저는 죽고 싶은 마음에 어제는 자해했다가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왔어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검찰)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요. 경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말해 보겠지만(형소법案 §197의2 보수사요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기록보고 영장 신청한다고 해도 며칠 걸릴 것 같은데 보호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14세 여중생에게 ‘이단단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불구속 송치되었는데, 피의자는 역할극(소위 ‘SM 플레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자살, 자해를 시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이 대화내용 재분석, 추가 조사, 피해자 상담자료 확보하여 직구속('21. 11. 17. 머니투데이 「대검 ’깡통부동산‘ 사기범 구속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참조)

 

8

 

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안)]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신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이렇게 바뀝니다

(’21. 1. 이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소재수사 지휘를 하거나,  직접 피의자의 추적·검거를위한 강제수사(통화 내역 확인, 계좌추적 등)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 소재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찰이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검사는 도망한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고, 피의자 추적·검거 만을 경찰에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도망간 범죄자들을 추적해 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후 피의자가 도망간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강제수사(통화내역확인, 계좌추적 등)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공개수배, 통화 내역 확인, 계좌추적)를 통해 추적 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에 대한 구속력 없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검찰 송치 후 도망한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추적 검거 자체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지에 관해 검·경간 다툼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장기화되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집니다.

- 피의자가 도망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재판절차가 지연되면 증거는 흩어지고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도희미해지게 되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고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9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수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고소인등으로부터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제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신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 검찰 직접 보완수사, 또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② 경찰이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재수사요청(1회만 가능)⇒ 경찰 재수사 결과 통보 ⇒ 검찰 송치요구(법리위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 경찰 송치 ⇒ 검찰 직접 보완수사기소․불기소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정안) ①번 사건은 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고,

②번 사건은 검찰 재수사요청(1회만 가능)경찰 재수사 결과 통보 ⇒ 당사자 이의신청경찰에 보완수사요구…순으로 반복되거나,검찰 보완수사 없이 경찰 기록을 근거로 기소․불기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고소인) 고소한 지 2년이 다 되는데 법원 문턱도 못 가봤어요. 저 말고도 똑같이 당한 피해자 많아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라고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죠? 제 핸드폰도 드릴테니 꼭 분석해 주세요. 제가 해서 드리고 싶은데 대당 100만원이래요.

(검찰) 저희도 직접 수사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보내야 해요(형소법案 §196 삭제, §197의2① 보완수사요구) 압수수색도 못 하고, 핸드폰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형소법案 §215①, §218)

(고소인) 아니 이제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서도 검찰에 내라고 하던데요.(형소법案 §245의7)

(검찰) 이의신청 들어온 사건도 저희가 직접 수사를 못 해요.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형소법案 §197의2①(3))

(고소인) 아니 그럼 제 사건은 언제 법원에 넘어가나요?

(검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고소하여 각각 불기소된 기획부동산 사건을 검사가 모두 모아 기록 재검토한 후, 압수수색, 계좌추적, 농지에 대한 사실조회, 개발계획 분석 등을 실시하여, 피의자들이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지 총 37필지를 약 102억 원에 매수한 후 서울․호남에 있는 6개 지사의 기업형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공유지분을 901명에게 347억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245억원의 차익을올린 사실을 입증하고, 총괄운영자 4명을 기소(’22. 1. 19. 파이낸셜 뉴스 「‘900명 울린 기획부동산 사기’ 엄벌…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참조)

10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안)]

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3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관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21. 1. 이전)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무혐의 처분시 피해자는항고(검찰) 및 재정신청(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었습니다.

(재)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 중 일부만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시 피해자는 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사건(형소법 제245조의7 제2항),  그 외불송치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사건(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개정안)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이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에 송치되지않아 피해자는 항고 등을 통해 법원이나 검찰에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1. 1. 이전

 

현행

 

개정안

혐의없음

처분된

모든 사건

 

 

찰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중(1) 이의신청 송치 (2) 예외적 송치요구 송치를 통해 검사가 송치받아 불기소 결정한 사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 중 검사 불기소 결정 사건

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 중 검사 불기소 결정 사건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사건을 고의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항고·재항고 뿐 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까지최소 2차례 이상의 불복 절차 보장되는데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법률상 불복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단심제로 운용되게 됩니다.

구분

불복수단

검사 불기소 결정

(항고) 고등검찰청 심사

(재항고) 대검찰청 심사

(재정신청) 법원 심사

경찰 불송치 결정

법률상 불복 제도 없음

-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하여 고소인이 항고해도,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도 수사권이 없어 보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암장되더라도 시정할 수 없습니다.

- 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놓치거나 법리나 증거 판단을 못하여 혐의가 있음을 간과하고 불송치 결정한 경우에도 검찰이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 이를 시정할 수 없습니다.

- 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의 범죄 암장이 의심되더라도찰에완수사를 요구 수 밖에 없는데,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충실히 보완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킨의사만이 재수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11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공판검사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직접 위증죄로 수사하여 처벌합니다. 공판검사의 실시간 감시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려는 증인은 위증죄 처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 (개정안) 공판검사가 직접 경험한 증인의 거짓말을 수사하지 못합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사례로 재구성한 문제점 》

 

 

 

(피해자) 피고인이 저를 때릴 때 증인이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이 저를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검사님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검사) 죄송합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네요.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검찰청법案 §4①(1))

 

 

12

 

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이렇게 바뀝니다

(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외국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위촉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는 외국인의 의견을 듣거나 외국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형사 절차상 외국인의 진술권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 외국인도 형사절차상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검사가 외국인 피의자나 피해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필요 있는 경우에도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때 판사와 사법경찰관은 통역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유독 검사만 통역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검사가 외국어로 된 증거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외국어로 된 전문자료를 증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안)]

제196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신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신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 이렇게 바뀝니다

(’21. 1. 이전)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시기나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유형의 범죄는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범죄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송치받아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피의자·피해자·련자 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인적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이러한 인적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6대 유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할 수 없고, 그 외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찰에서 직접 필요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수집하는 ‘보완수사’전혀 할 수 없으며, 오로지 경찰에게 수사를 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거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수단이 없어 사건이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1. 1. 이전

 

현행

 

개정안

직접수사-기타

 

 

직접수사-6대범죄

직접수사-6대 범죄

보완수사

보완수사

수사지휘

보완수사요구(기존 수사지휘)

보완수사요구

 

□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한 어려운 사건일수록 검사의 보완 수사 필요성이 높지만,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폐질환과의 인과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 10여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이 사건에만 매달린 에 결국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됩니다.

※ ‘가습기 가해자' 첫 구속…신현우 옥시 前 대표 등 4명’(연합뉴스 ’16. 5. 14.)

2020년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들·피해자 추가 조사, 압수수색을 통한 조주빈이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영상 입수 등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통하여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확인하고일당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로 인지하여 기소함으로써 주범 조주빈으로 하여금 징역 42년형을 받게 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습니다.

검찰 ‘박사방은 범죄조직’...범죄단체조직죄 기소(연합뉴스 ’20. 6. 22.) 참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