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측이 SK그룹에 비자금을 대여형식으로 맡겨놓은 기여가 인정되었다.
그러면 노태우가 맡겨놓은 비자금을 노소영이 최태원으로부터 재산분할받는것은 몰수가 가능할까?
그런데 노태우는 이미 재판으로 인한 추징금을 완납했다.
노태우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78186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신 회장이 대납하기 전까지 97차례에 걸쳐 모두 239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을 완납함에 따라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 재판 당시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떨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까?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가법이다. 나아가 노태우가 사망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게된다.
공소시효는 외국 등 은닉의 법정사례와 달리 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국외도피만 정지사유로 인정한다.
형사재판은 일신전속적이라는 이유이다.
따라서 비자금이 밝혀지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비자금 몰수추징이 어렵게된다.
이런 숨겨논 비자금에 대해서 국가가 반환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뇌물류는 원래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삥뜯은 것이다.
원주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역시 시효?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에 따른 무유형의 이익을 뇌물제공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는
국가로 추징되어야 할 것이다.
노태우가 가만보니 재벌가에 여기저기 비자금을 맡겨논 모양이다. 사돈까지 맺고... 퇴임후에도 계속적 관계를 위함일까?
확정된 추징금조차 안낸 전두환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형성한 불법자산에 대해서 추징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혼재판부가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것 역시 부당하다. 맡겨논 것 자체가 소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마피아가 불법자금을 맡겨놓고 반환소송하면 이를 들어줘야 하는가?
전대통령이 딸을 재벌가에 결혼시키면서 맡긴 불법자금을
재산분할과 부부공동노력에 의한 재산증가로 보아
1조 3808억원여의 재산분할을 판결........
자금이 현재 재벌가에 있다면 이를 국가가 환수하든지 관련피해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시효는 10년이다.
제9조의4(몰수·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따라서 시효중단사유인 강제집행 등이 없은 이상,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두환의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 숨겨논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추징, 기금조성 등 정의로운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몰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벌금, 추징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태우는 2021. 10 26일 사망했고 사망당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건과 같이 SK에 대한 반환채권이라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에 따르면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공2022하,1772]
[2]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이하 ‘집행사무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형 등(벌금·과료·추짚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을 의미한다)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https://namu.wiki/w/%EC%A0%84%EB%91%90%ED%99%98/%EC%B6%94%EC%A7%95%EA%B8%88%20%ED%99%98%EC%88%98
전두환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청구받았다. 이후 사면으로 출소하긴 하였으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205억 원의 책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당시 정계와 재계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려진 전두환이 수뢰한 금액의 규모와 전두환의 추정재산이 3,300억 원 ~ 3,500억 원이며 그 중 가치가 유동적인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경매를 통해 가격이 반토막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책정되었다고 한다.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의 명의로 된 채권 188억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즉시 추징하는데 성공했지만 채권을 추징한 후 국세청은 더이상 압류할 자산이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영삼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차명계좌는 사실상 사라졌으나 대포통장 같은 형태로 자금이 자잘하게 분산되어 단기간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이 물러난 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5년간의 기간 동안 전두환측은 돈 세탁을 완전히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이 대외적으로 폭로된 것은 노태우쪽이 돈세탁하다가 삑사리가 나 공중에 붕 뜬 자금인 300억에 대해 통합민주당 소속의 박계동 국회의원이 터트렸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문서로.
즉, 전두환은 노태우가 집권한 기간 동안 완벽할 정도로 재산을 은닉하고 법망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치환한 것이다
https://namu.wiki/w/1995%EB%85%84%20%EB%85%B8%ED%83%9C%EC%9A%B0%20%EB%B9%84%EC%9E%90%EA%B8%88%20%EC%82%AC%EA%B1%B4
위에서 보듯이 재벌들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강압으로 인해 뇌물을 바쳤다면 피해자이므로 재벌은 떳떳이 액수를 밝혀야 옳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상대적으로 솔직한 편이었다. 그는 "250억 원을 갖다 바쳤는데, 노태우 그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권력에 돈을 계속 바치는 것보다는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게 돈이 적게 들겠더라. 그래서 14대 대선에도 출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지 몇 달 뒤 "재벌들이 노 씨에게 줬다는 금액은 사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5분의 1까지 줄여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모 재벌의 경우 "계좌추적 결과 노 씨에게 갖다 준 돈이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나왔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하 기자는 "비자금의 액수는 4,500억이 아니라 8,000억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았다.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21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김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 300억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노 관장)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두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있었고,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원,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원 등 자신의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맡긴 점이 과거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된 만큼 이 메모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옥숙 여사는 메모 외에도 ‘선경 3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넣고, ‘쌍용 200’이란 문구가 적힌 다른 봉투와 함께 큰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고 한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해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태원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 선대 회장은 담보조로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로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비자금을 받은 바 없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청와대에서 30억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며 거절당했다는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조서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3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제공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SK가 1992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던 당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단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계열사 자금 등을 동원해 태평양증권 인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금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 崔회장측 “즉각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건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룹 지주사인 SK㈜ 등 지분 일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우 자금, SK에 유입… 최태원 지분 노소영에 나눠줘야”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
법원 “SK 노태우 방패막이 덕 봐… 노소영,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
崔,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해”… 崔회장 측 “기업 미래 흔드는 판결”
● 법원,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인정
항소심에선 SK㈜의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식 형성 기여만 일부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등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1988년 결혼 당시 양쪽 모두 재산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재산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 “최 회장,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
항소심 선고는 이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등을 세세히 언급하며 최 회장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1심과 같이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고(최 회장)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늦게 갚으면 연 5% 이자도”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1년 동안 주지 않는다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 원이 넘는 것이다. 노 관장 요구대로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3심에 가더라도 원심 판결이 잘 뒤집히지 않는다”며 “다만 이 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양측이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를 내린 김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이혼 소송에서 기존과 다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1월엔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이혼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2억 원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때도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