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수원 수습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민민생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하면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에 맞춰졌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9884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