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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 수사도중 김대중 정권의 무리한 수사
게시물ID : open_1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5美
추천 : 0
조회수 : 2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5 02:39: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0174


왜 고문에 주목하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흑금성 사건’에 대한 여러 보도가 터져나왔다. 이대성 파일 사건과 흑금성 사건에 관한 보도는 ‘여당이 주요 선거 직전 대가를 전제로 부탁하면 북한은 판문점 등지에서 무력시위를 해 도와주었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두 사건에선 이를 증명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안기부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원들이 요직에 진출한 것이다. 안기부 대공수사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직후인 1998년 8월 안기부 대공수사국은 한성기·장석중씨 등이 15대 대선 직전 북한에 ‘신한국당 후보(이회창)에게 유리하도록 판문점에서 총격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9월8일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온 오정은씨도 이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러 조사하게 됐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에게서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에 5~6차례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내 9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지검은 ‘세 사람이 모의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세 사람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오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장씨와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0년). 이 판결에 원고인 검찰과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이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으나 보안법 위반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세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2001년).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됐다(2003년).

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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