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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 김영란 여사법이라 불러라
게시물ID : sisa_1234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욥트류니히트
추천 : 4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3/27 01:23:56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도
김영랑 대법관법
혹은 김영란 전 대법관법
이게 너무 길면 최소한
김영란 여사 법이라 불러야 하는거 아닌가?
대법관인데
그리고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회장도 하셨는데
영부인을 안하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만 한다거 했는데도 여사라 부쳐주고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으로 하는건 이치에도 안 맞고 도의에도 안 맞는다
케비에스 등은 김영란 여사법으로 고쳐 불러라
더군다나 영부인은 기관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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