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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2021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산노가리
추천 : 1
조회수 : 29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3/06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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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집주인이 믿을 만하니까 굳이 수십만원하는 보증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보증보험에 굳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없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상: 나이기준은 없고         

연소득 기준: 청년-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

청년외-6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으로 지원하구요.                 

그 외는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https://happymam.tistory.com/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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