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고 하던데 솔깃합니다. ㅎ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피, 제척을 해야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 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위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가족에 대한 정당한, 뭐 그 쪽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물러서서 표현하자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법의 집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일 수 있죠.
같은 논리로 대장동 50억 특검도 본인이 관련자로 이미 드러나 있으니 거부하면 위헌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죠.
한 번 해볼 만 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위헌심판도 바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