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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절세 방법
게시물ID : economy_31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머호머
추천 : 1
조회수 : 19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11/24 15:42:08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랑 답례품 제공받는 제도 (올해부터 시행)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해주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거기에 기부액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ex) 한우, 김치 등 고를 수 있음


즉,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https://www.weg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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