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본삭금]
게시물ID : law_23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은지우아빠
추천 : 1
조회수 : 21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1/07 17:14:34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제가 1가구 1주택일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 재건축으로 인해 지역거주중에 가입한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공고가 뜨고 신청한 순수 지역주택조합 케이스입니다. 



이 당시 신청일이 2018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규제지역이 아니었구요


2020년 6월 17일에 양주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1년 1월 8일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이 시점에 규제지역인 상태였구요, 


2022년 9월 26일에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는  건축중이었구요,


그리고 2023년 10월 27일에 준공승인(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용승인 시점에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2년만 보유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저희 지주택은 사업승인받던 2021년 당시에 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보유가 아니고 2년 거주를 하는게 맞단 소리가 자꾸 들려서요.

사업승인 시점이랑 상관없이 사용승인 받는 시점 기준으로 규제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제 비과세가 되는거.

이게 맞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