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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갈 저분 형법에 대해 기본지식이 없는듯
게시물ID : sisa_1226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점점점
추천 : 17
조회수 : 140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3/09/29 07:02:57
형법은 언제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게 만들어져있음.

형법에서 유죄가 가능한 두가지 방법은

1. 직접증거가 존재
2. 간접증거가 모두 한가지 상황만을 가르킴

여기서 직접증거란 살인사건에서 흉기 같은게 아님
살인사건에서 살인장면 cctv 같은걸 직접증거라함.
명확하게 해당 범죄를 바로 증명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이고
이럴것이다라고 추측하게 하는건 모두 간접증거임.
현재 이재명 대표는 간접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
진술만으로는 형법의 유죄를 판결하지 않음.(성범죄 제외)
추가로 간접증거가 존재하더라고 아닐수도 있다는
일말의 의심이 존재하면 무죄가 나오는게 형법임.
근데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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