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왔을 경우
상대방이 칼을 들고 공격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하고 상해를 입히면 법정에서 폭행죄로 잡혀가는거 아닐까?
라고 따지면 안된다.
이런거 생각하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응급실에서 실려가는거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이기고 봐야 하는거다.
그래야 나중도 있지
난 오늘 민주당에게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