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7월부터 시행
게시물ID : humordata_1991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쎼르체인지
추천 : 3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6/28 17:00:21


웹 캡처_28-6-2023_165624_n.news.naver.com.jpeg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함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함


최근 코로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했다고....


차 몰수보다 사람을 구속 시켰으면...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아주 더러운 범죄라는 걸 더 부각 시켜줘야 됨...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2416?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