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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하다 배송비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려보아요...
게시물ID : law_23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리에서..
추천 : 1
조회수 : 11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5/25 21:00:27
침대를 주문했습니다.
돈 더내면 설치까지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하고 다음날 왔는데 연락도 안되고 집비밀번호도 몰라서 침대를 가지고 다시 갔답니다.
근대 여기서 침대를 가지고 왔다가 갔으니 돈을 내라는 겁니다.
기존 배송 비용과는 별도로 말입니다.
저는 사람이없고 연락이안되면 두고가야지 왜가져가선 돈을 청구하냐니까 내일 회사 연락처줄테니 여기다 이야기 하랍니다.

요약정리하자면
1.침대를 시킴 배송비는 착불로 책정됨
2.기사가 연락와서 배송날짜를 정했고 설치하게 집비밀번호 알려달라함
3.내가 비밀번호를 안알려줬고 전날 밤에 배송날짜 수정을 문자로 보냈음
4.다음날(기존배송날) 아침, 문자로 변경 안된다고 배송그대로 하겠다함
5.내가 집에 없어서 침대 설치도 못했고 배송도 못했다함
그래서 기사가 나보고 기존 착불 배송비외에 왕복배송비용을 내라고 문자 보냄
6.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침대를 집앞에 두고 가야지 왜 가져가선 왕복 배송비용을 청구하냐고 항의함
7.내일 회사상호랑 연락처 알려줄테니 여기다이야기하라함

이거 제가 저기서 말하는 왕복운송비용 돈내야하나요?
만약 안내도 된다면 돈입금안해서 물건 안가져다 준다할때, 제가 말할 관련 법규나 행동사항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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