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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반포죄>> 적용될까요?
게시물ID : law_23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이쁘다
추천 : 1
조회수 : 110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04/05 20:57:45
피해학생A  가해학생B 
피해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학생 본인이 찍은 본인나체 사진을
가행학생B가 자신의 폰으로 찍은 뒤
같은 학교 몇몇학생들에게 인스타  DM으로 전송하였고
그 중 한명(C학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이 DM확인 후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C학생은 음란물반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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