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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소위원회 가결-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미술인 및 향유자
게시물ID : sisa_1219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눈
추천 : 0
조회수 : 7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26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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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미술진흥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얘쓰신 김창겸 한국미디어아트 이사장님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렀습니다.(주요 쟁점은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관련 기재부 수용 곤란 의견 제시 ⇒ 동 의견 반영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수정)

21년 7월 도종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진척이 없자 2022.11월에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관련  단체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었고(https://naver.me/5QG9qMeW) 3월21일 한 문턱을 넘게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려면  3단계가 남았는데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에게 힘써 주시길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미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유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계인 문체부 전체 회의는 3월29일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것이 알기싪다 팟캐스트 청취해 보세요.이 법안에는 재판매권(추급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493b. 존버할 예술노동자들을 위한 이상평론(2/2) /손이상 

 

또한 작가의 합당한 권익을 위해 오랜기간 애쓰시는 김창겸 한국예술시각저작권연합회 수석부회장님의 기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수석부회장  “전시  중심인  작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스템  바로  잡아야” 

 

아래는 미술진흥법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ㆍ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문화예술의 세부장르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관련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및 전시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미술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아. 미술분야의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7조).

 

자.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18조제4항).

 

카.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하거나 할 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하.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거.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공적역할 및 정책지원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너.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확산을 이하여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은행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

 

 

전체 법안 및 진행 상황 ⪢  [2111510] 미술진흥법안(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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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광장:미술과 사회 1900-2019" 하루 전시 대가 250원 <두눈체-창작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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