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못버는 예술인, 월 100만원씩 받는다
게시물ID : art_15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1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2/13 23:24:11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13200010436

[한겨레]문체부, 1200명 3~8개월 지원


실업급여는 2016년부터 지급


국민들 '문화가 있는 삶' 위해


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확대

예술인들에게 생계 보조 지원이 시작되고, 용도 없이 놀리는 시설들이 문화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또한 최근 말이 많았던 문화재 보수 과정도 실제 보수 능력을 점검하는 절차를 집어넣는 등 새롭게 정비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13일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예술인 복지와 창작 지원 강화

예술인 중 대다수는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문체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 81억원을 들여 모두 1200명을 지원하는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이들 중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른 심의를 거쳐 3~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30%를 보조하던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올해는 5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예술인 불공정 계약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민간 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고, 국내 전체 등록 공연장의 70%를 차지하는 500석 미만 공연장에 대해 무대기술 스태프 비용을 지원한다.

■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누리도록 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지역 유휴시설과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도록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0곳의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영화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작은 영화관'을 10곳 신설하고, 인디 음악인들의 연습·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광역별 4곳)를 만들고 운영한다.

문체부는 또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과 실용주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문체부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서관과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50개관, 공립박물관 12개관, 작은 도서관 36개관을 추가로 짓고,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 예산도 78억원에서 152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저소득층과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144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