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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상환과 채무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2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상분광수정
추천 : 0
조회수 : 14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3/19 2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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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회사로부터 제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사망한 아버지가 92년도에 어음 보증을 서서 생기게 된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거의 30년 넘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근 모 추심회사로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저희 가족 셋 - (어머니, 2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빚 원금 약 2천6백만원 이자 약 1억 2천만원을 갚으라는 강제집행문이 발부되어

해결책이 있을지와 궁금한 점 등을 문의드립니다. 


법에 대한 무지로 온 가족들이 상속포기만 하면 다 해결된 줄 알고있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다 포기했다는 말인걸로 이해하고 망자의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문의내용 파악에 도움되고자 시간 경과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남깁니다.


1.어머니와 2남 모두 2013년 상속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2. 1에 대한 부연설명: 가족 셋 다 상속포기를 했으니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포기된 사실이 증명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1-3. 2015년에 추심회사로부터 아버지의 빚에 관하여 모두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고, 이어 화해권고결정이 들어왔습니다.


2. 2023년 2월 중순 경, 1. 2월 중순 경 고려신용정보로부터 아버지가 남긴 199x년도에 계약된 보증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문과, 2015년에 송달된, 채무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본 내용을 2023년 3월 16일에야 확인) 이때까지만 해도 상속포기를 했으니 별 의미없을거라 생각하고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3. 2023년 3월 16일 새벽, 이렇게 받아놓기만 하고 열어보지도 않다가(상속포기를 했으니 괜찮을거라 생각), 형제에게서 제가 받은 것과 같은 문서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4.2023년 3월 16일 아침 8시 20분 경, 집행문을 보낸 채권추심회사 - 고려신용정보에 전화 문의하여 해당 채권에 대해 상속 포기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상속 포기를 주장한 적이 없어, 채권추심회사엔 저희 가족 셋이 일반 상속으로 등록되어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법조계 종사자 외에 이걸 주장해야한다는걸 아는 일반인이 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에 채권추심회사의 팩스번호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부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라 추심회사 쪽 변호사 분께 문의해보고 다음주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거라 전해들었습니다)


16일부터 여러 변호사들과 금융관련 상담사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우리 가족이 상속포기를 끝냈더라도 15년도에 열린 재판에서 우리 가족이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


가족 셋 모두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재산 거의 없음, 형제1에게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와 약간의 예금, 형제2에게 보증금2천만원 이하 월세와 생계를 위해 사용한지 10년넘은 승용차(구형 소나타) 1대가 전부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형제1만 한 집에 살고 있고, 형제2는 분가했습니다. 형제2만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 170, 기대출 2개, 형제1은 세후 290, 기대출 3개, 형제2는 세후 220,기대출 2개, 모두 근로소득자들입니다.


요약: 


1.추심회사로부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와 양도채권 명세서 대출원금 잔액 약 이천육백삼십만원, 미수이자 약 일억이천만원이 적혀있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2.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이 발부된 상황이고,


3.추심회사에게 상속포기 심판문을 팩스로 고지했고,


4.아직 구체적인 추심명령이나 통장압류, 동산압류는 통지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화해권고결정문을 보면 아버지의 빚의 상속지분을 3등분하여, 어머니에겐 xxx만원, 형제에겐 각각 xxx만원에 대하여 2004년 x월 xx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이것을 상환할 경우 각각 얼마를 갚아야하는 것인가요?(예시: 어머니 100만원, 형제에게 각각 50만원)


2.저희 가족이 받은 추심회사의 내용증명엔 아버지의 채무 원금 이천육백만원, 미수이자 일억이천만원이 적혀있는데, 이 것을 1인당 각각 다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문에 나온대로 각각 떠안은 지분대로 이천육백만원과 이자 일억이천만원을 3등분하여 1인당 등분한 양만큼을 갚아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에 적힌 원금이 15년의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각각 부담해야하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 이천육백만원이 된 것인가요?


3.현 상황에서 만약 이걸 상환한다면, 이 상속채무가 채무조정, 특히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기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 셋 다 기대출이 있습니다. 연체는 없고 전체적인 상환율은 50%이상입니다.


4.저희 가족이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하지않아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었는데, 저희가 추심회사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고지한 것이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추심이나 협상에서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작용될까요?


5.어머님께서 연금수령하시는 만68세시고 소일거리하시면서 생기는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데(170만원 가량), 이 경우 고령자이신 점이 추심이나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나요?


6.아버지의 채무가 30년 넘은 채무인데, 이 경우 연체기간이라는게 적용된다면, 현 시점에서 몇년이 적용되는건가요?

7.추심회사에서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에 의한 채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 79876판결)"는 판례를 예시로 추심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서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력과 앞서 서술한 판례를 인지한 추심회사가 도의적인 이유나 사회관습,관행이나 통념을 따라 저희의 상속포기 심판을 근거로 추심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이제 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서 가난을 조금씩 떨쳐내는 중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길고 복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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