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을 고문 하듯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51·여)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활동 지원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16일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서 아들을 개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아들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다.
폭행 뒤 피해자는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7일 오후 7시께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인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A씨에게 1심 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진짜 짐승도 자기 자식한테 이런짓은 안할텐데.. 뭐하는 인간들인지...
저따위 짓을 해도 겨우 14년이라니..
14년동안 물도 없이 개목줄로 묶여서 매일 빨랫방망이로 맞고 살아라...
그리고, 보통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인지를 모르실텐데
다른 장애들은 5급, 6급도 있는데, 지적장애는 3급이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지적장애 3급 : 경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50~70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으로 겉으로만 보면 비장애인과 비슷하고, 환경과 교육이 받쳐준다면 구분이 매우 힘든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등록자들이 바로 3급이다.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반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취직이 가능해서 교육이 가능한 지능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따라서도 엄청 다르긴 하지만..
완전 심한 정도는 아니고, 사회 생활도 가능하고, 대인관계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59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