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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활용편
게시물ID : economy_31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니이
추천 : 1
조회수 : 78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10 10:01:08

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가입대상이신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

또한, 일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자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다.

한마디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아직까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한도만큼만 납입하고 있다.

물론 퇴직후에도

55세까지 세액공제한도만큼만

계속 납입 할 생각이다.

20~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 중

본인이 투자에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900만원까지는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여유가 있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까지 넣어두면 좋다.

연금저축은 모든 금융사가 취급을 한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그러나, 반드시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만

ETF가 매매가 가능하다.

그것도 해외기반 ETF를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이연을 통해

수익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수령개시 나이는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액을 연1,200만원 이하

나이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출처 https://blog.naver.com/knanji/2230402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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