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잠깐 상식 신한일어협협정
게시물ID : sisa_1218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식주의
추천 : 4
조회수 : 11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03/02 10:20:03
어떤 바보가 있어 조금 아는 상식으로 글을 씁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의 노오력이 부족해서 일본만 만족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입니다 

협상의 배경을 보자면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동해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고 12해리를 배타적 관할권(EEZ)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 UNCLOS3가 채택되면서 배타적 관할권이 200해리로 늘어났고 마침 리비아-몰타 해역분쟁으로 갈등을 가지던 중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대륙붕, 해안선의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리비아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1960년대 한일어업협정이 무효가 되는 근거가 되었고 재 협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UNCLOS3가 큰바다를 끼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200해리를 그어도 다른 나라와 겹치는 부분이 적은 나라는 유리하지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열도고 해안선이 한국보다 길어 UNCLOS3를 적용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협상을 질질끌었고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재로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NCLOS3와 리비아-몰타 해역획정, 영국-독일-덴마크-노르웨이간 해역획정 판례를 적용하면 해안선이 길고 동해의 항행관리권이 일본에게 있는 만큼 일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의 영토권과은 다른 개념)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권리주장도 해안선이 더 긴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양법재판소에  재소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사면초가의 형국이며 IMF 기금의 통제를 받는 시국에 채권국 일본의 입장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협상을 빨리 끝낼수 밖에 없었고 이 구도 속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을 1998년에 체결되었는데 기존의 한국의 배타적 경제해역의 상당부분을 한일공동경제수역으로 설정하는 대신 한국은 일본의 독점 배타적 경제수역인 대하퇴어장에 대한 권리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가야 하는 상식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가 아니라 대향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 협정을 통해 독도인근 해역을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의 영해기점을 독도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독도 주변 6해리만 한국의 영해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독도를 영해기점으로 삼았다면 한국의 배타적 관할수역이 넓어질수도 있는데 이는 협상의 장기화 해양법재판소 제소문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북한과의 서해5도 인근 해역에 관한 분쟁 등을 고려 했을때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1.  UNCLOS3로 인하여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2.  한국은 국제관계속에 불리한 구도 
3.  불리한 구도 속에 한국은 나름 손해를 상계할 권리를 어느정도
 (한국의 배타적 해역을 공공관리로 하고 대하퇴 어장에 대한 권리 횟득)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