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명적인 오타와 내용누락이 몇개 있어서 다시 올림.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란 특정 가영향국(Influencer)이 정치군사적으로나 혹은 경제, 문화적인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 정치외교학 용어이다.
특히 19~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영향권의 개념은 강조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도 고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이해를 공식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발생했다.
영향권 개념이 상호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남슬라브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러시아 제국 또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세르비아 침공은 러시아의 영향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러시아가 받아들여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다시 이것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소모를 막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들은 조약으로 세력권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세력권의 규정은 대개 전후 조약이나 혹은 분쟁중재 조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할양이 자국의 영토나 식민지를 타국의 영향권으로의 양도를 인정하는 행위라면, 영향권 인정은 자국이 보유하지 않은 영토나 식민지를 타국의 영향권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구한말에 이와 관련된 예들을 들어보겠는데, 우선 청일전쟁 이후 조인된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다.
"시모노세키 조약 제 1항 : 조선이 청국은 조선국완전 무결되는 독립 자주 국가임을 확인하고 독립 자주를 손해이하는 같은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 헌상 · 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위의 조항은 청의 영향권 내에 있던 조선을 청의 영향권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일본이 요구하는 형식의 조항이다. 하지만 청이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삽입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러일전쟁 이후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에 의하면,
"포츠머스 조약 제 1항 :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조선에 대해 지도·보호·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위의 조항은 기존에 조선을 영향권의 일부로 영유하던 청과는 달리 러시아가 조선이 일본의 세력권에 속함을 인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외에도 카츠라-태프트 조약은 일본이 필리핀이 미국의 영향권에 속함을 인정하고, 미국이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에 속함을 인정하는 조약이었으며, 제2차 영일동맹 조약에는 일본이 인도가 영국의 영향권에 속함을 인정하고, 영국이 조선이 일본에 영향권에 속함을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끝으로 영향권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통치와 직접통치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나 혼합형도 존재한다.
조선으로 예를 들면,
갑오개혁을 지원함으로서 조선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을사조약 이후 한국통감부의 섭정통치가 간접통치의 형식이고 통감직할
통치가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대한제국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직할통치체제로 전환한 것은 직접통치 체제로의 전환이다.
조약으로 영향권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피인정국이 영향권에 속한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든 참견할 사유와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영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청은 한일합병통보에 회신을 보내지 않은 반면, 포츠머스 조약으로 그를 인정한 러시아 제국은 찬성회신을 보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