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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유발한 차량으로 인한 탑승객들의 부상
게시물ID : law_22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M.O.호
추천 : 0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12/17 00:24:28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봐요

 

전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동시에 좌회전이 안되는 길인데 좌회전까지 하면서

 

전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저와 탑승객들이 앞으로 급하게 쏠리며 부딪혀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저 차량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블박 짤 올려드릴게요 차량번호는 혹시나 싶어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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