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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서 1인시위 하는거 불법인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99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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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suga
★
추천 :
0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12/06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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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글
작년 12월에 작고 싸지만 집 매매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변색.인부가 신발신고 작업하는 바람에 타일 오염등으로인해(때탄것 안지워짐)재시공 해달라했는데 해주겠다 말만하고(공사날짜잡고 미루기를 몇번..)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내용 토대로 가계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이거 불법일가요?영업방해로 잡혀갈까요ㅠㅠ?계속 해주겠다 말만하고 날짜변경되도 미리 언질도 없고..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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