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력을 고용하다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9월 13일에 하고 인력을 바로 채용했습니다.
급여는 매월 15일경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급여의 정산범위는 근로일로부터(13일부터) 익월 12일까지 딱 30일(1개월) 근무한 급여를 15일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징수포털을 들어가면 아직 4대보험금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물어보니 대략 이정도 나올꺼다 라고 알려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단으로 연락해서
알아보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