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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되는 법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청원임.
청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게등위는 지금까지 게임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배제하면서 등급분류를 해옴.
일단 게등위는 게임 외적인 사건으로 등급분류 거부를 때린 단간론파, 특정 여론을 대상으로 한 편파적 기준으로 논란이 된 이번 블루아카이브,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강제 논란, 스팀 차단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외산 게임 차단 논란 등 수많은 사건을 일으켜온 집단임.
거기다 등급분류 인원 채용에 경력 단절 여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 정도로 대놓고 편향적이고 비전문적인 심의를 보여왔음.
2.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심의 과정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임.
필요한 비용도 만만찮게 높아서 인디 개발자 개인이 이 돈을 부담한다는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임.
3. 요즘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 출시되는 수많은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이 게임을 전부 심의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심의를 강제할 경우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것임.
4.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심의를 국가가 아닌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우리도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 함
중국같은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모두 민간 심의 단체에서 심의를 보고, 그마저도 게임 판매에 심의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다만 선을 넘는 짓을 했다가 사회적인 문제 혹은 규제나 처벌을 당할것을 우려해 게임사가 심의를 받고 유통 플랫폼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판매를 거부하는것 뿐임.
심의 거부 수준의 유해한 컨텐츠가 양지에서 공공연히 돌아다닌다거나, 제 2의 바다이야기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심의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것 자체는 나도 반대함.
다만 심의를 안받은 게임의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건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379DA6573803E054B49691C1987F
출처 | https://www.wetrend.co.kr/board/view?board_name=wit_best&wr_id=214481&pag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