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중개업소를 속칭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려 아파트 300채를 당첨 받고, 웃돈 36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TBC 이종웅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3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수백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어 평균 경쟁률이 3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속칭 '떴다방'까지 가세하면서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 (분양권) 프리미엄이 지금 7천만 원 정도 붙었어요.]
경찰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혐의로 50살 진 모 씨 등 기획 부동산 업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백 채의 아파트 당첨권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챙긴 웃돈만 36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