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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는 중국 남조 정권의 주진제도 - 두번째
게시물ID : history_15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ca
추천 : 7/4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2 22:52:00

이전 편에도 쓴 것처럼 남조의 주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유의 송나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주진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송*제*양 이 세왕조에서 주진에 대한 개혁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송의 효무제(孝武帝)[1]는 가장 열성적으로 이 개혁에 임했습니다.

 


그 첫째는 주장(州將)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의 효무제(孝武帝)때와 제의 무제(武帝) 시절에 두 번에 걸쳐 주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의 효무제는 호구의 합계가 당시 천하 호구의 반에 달한다는 대진(大鎭)인 형주(荊州)와 양주(揚州) 이 2주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송 효무제가 그 2주의 주장이 타주의 도독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역시 송 효무제가 시작한 전첨(典籤)의 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양의 무제의 개혁 무렵에 주진의 재정 면에서 병사수를 규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개혁 추진자의 죽음으로 흐지부지 되거나 또는 막상되었더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끝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첫번째 실시한 주장의 임기 단축 정책은 주장의 임기가 3년 이내라고 해도 인사권의 행사 여부 등에 따라서 여전히 주진의 자율적*독립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가령 옹주의 주장 소연이 거병한 것은 옹주로 부임한지 2년 5개월째였습니다. 주장이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가에 따라서 이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송의 효무제가 죽은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네번째의 전첨의 파견인데 이 전첨은 주장 아래로 파견되어 주장 이하 관인의 행동을 감찰하고, 이를 천자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첨이 실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연소한 황친(皇親)이 주장인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연소한 황친을 주장으로 받드는 주진에서 전첨이 활약한 것은 송의 효무제 이후 제나라 명제(明帝. 남제의 고종. 재위 494-498) 무렵까지였습니다. 게다가 그 주장이 연소한 황친일 경우 통상 장사가 그 주진의 문사(文事)와 무사(武事)를 대신하는 행사(行事)가 되었는데 이 행사의 임무는 주장의 행동에 대한 감독*감찰과 전첨간의 상호 비위 규탄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전첨에 대해 우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인 양무제의 개혁입니다. 양무제가 본격적으로 주진 개혁에 착수하기 이전에 천자는 주장에게 그 병사를 자기의 책임하에 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된 재원으로서 각 주의 상세수입과 둔전수입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각 주진 재정은 자비(資費 : 상서성이 인정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주장의 재량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에서 기르는 양병수는 중앙정부의 장악력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개혁에 착수하면서 그는 상세를 국세로 하고 또 스스로 각 주장의 녹질(錄秩)을 정하였습니다. 그 녹질의 내용은 주장의 급여와 그 밑에 있는 여러 관인이나 병사의 급여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양병수 제한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 전국적인 둔전 관리를 위해서 상서성에서는 둔전관을 각 주진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이후의 주진은 재차 규정 외의 인원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 이외에 산림을 개발하는 조직인 둔(屯)이나 창고업 등을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 송나라의 세조(世祖) 효무제(孝武帝)

생몰년 : 430년 - 464년 재위 : 453년 - 464년

송의 4대 황제로써 이름은 유준(劉駿)이었고 자는 휴용(休龍), 아명은 도민(道民)이었으며 제3대 황제인 문제 유의륭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암살한 형을 죽이고 제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형주,양주,강주의 군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사를 파견하여 조세의 독촉을 진행하고, 사족과 공상, 잡호와의 통혼을 금하고 사문에게 왕자를 배알하게 하는 등 중앙 집권화를 그린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 출처 : 세미나 위진남북조사,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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